
국적
원칙 :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
외국인
-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, 공무원임용령 제4조 등 법령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해 전문경력관,
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음
재외동포
- 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나,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규정을 두는 채용시험(9급공채,
지역별 구분모집)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가 신고된 재외국민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됨
- 재외동포가 그 나라의 국적·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외국인에 준하여 공무원 임용자격이 제한됨
복수국적자
- 국적법에 의한 복수국적자(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)도 원칙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나, 국가안보 등
일부 분야에서 임용이 불가함
-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자격이 제한됨

학력 및 경력

공개경쟁채용시험(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‘일반외교’분야 포함)은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음

응시연령

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함
-
7급 이상 : 20세 이상(2018년의 경우, 1998. 12. 31. 이전 출생자)
-
8, 9급 : 18세이상(단, 교정, 보호직은 20세이상)

2009년도부터 응시 상한연령은 폐지
- 단, 경찰, 군무원, 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활동, 계급질서 등의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 상한연령을 유지하고 있음

응시 결격사유 (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)

국가공무원법 제33조(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,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)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국가공무원 법 제74조(정년), 외무공무원법 제27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

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국가공무원법 제33조

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※ 개정된 민법 시행(‘13.7.1)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’18.6.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

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
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(외무공무원)
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
검찰청법 제50조 제3항(검찰청 직원)
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기소유예, 구류, 벌금, 과태료, 범칙금, 군 복무중 영창,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, 신용불량, 세금체납, 의가사제대,
현역 부적합 판정, 개인회생절차 중인 자 등은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

응시요건

학력, 자격 등의 제한은 없으나 특정직렬에 한하여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음
응시 연령
- 7급 이상, 연구직공무원, 전문경력관 : 20세 이상
- 8급 이하 : 18세 이상
※ 기타 사항은 인사혁신처(행정안전부)와 동일합니다.

응시자격
응시결격사유

유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

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응시 연령
법원행정고등고시 |
20세 이상 |
2018년의 경우
1998. 12. 31. 이전 출생자 |
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|
18세 이상 |
2018년의 경우
2000. 12. 31. 이전 출생자
|
학력·경력 : 제한이 없습니다.

응시자격
응시 연령 :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7급 이상은 20세, 8·9급은 18세 이상
거주지 제한 : 필요시 일정기간 거주한 자로 제한

거주지 요건

임용권자는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지역제한
-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·도의 시험에서 응시자격 요건으로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(舊 본적지)로 제한
거주지 제한필요시 일정기간 거주한 자로 제한

시험 응시하는 해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응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

시험 응시하는 해 이전까지 해당 응시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
재외국민(영주권자) 응시가능

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 거주 재외국민(영주권자)에게도 7·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격 부여

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민에 한함)가 위 “거주지 요건

또는

”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
※ 기타 일부건은 인사혁신처(행정안전부)와 동일합니다.